특정인들에 지난친 면제ㆍ할인 혜택 …수익금 집행도 부적절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내 특정 공립 고등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골프 연습장을 시설해줬으나,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등에게는 이 연습장을 전액 무료로 이용토록하는 등으로 물의를 빗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지원하는가 하면 교직원들은 교무연수(여행)을 다녀오는 등 수익금 사용 용도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제주농고가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개편돼 골프관리학과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골프 연습장을 시설하는 이외에도 민간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65 타석의 골프 연습장을 시설해줬다.
여기에는 도 교육청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시설해 준공됐다.
그런데 학교측은 골프장이 준공된 후 골프연습장 이용시설 규칙을 만들어 이 학교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은 전액 감면해주도록 했으며, 제주도교육감이 관할하는 기관의 교직원 및 그 배우자와 퇴직 교직원, 이 학교 학부모, 이 학교 졸업자 및 그 배우자, 기타로 학교장이 학교발전에 협조하는 민간인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골프 연습장 이용료를 30% 감면토록 했다. 또한 타 학교 재학생에게도 30% 할인해주도록 했다.
이처럼 학교측이 특정 집단에게 너무 광범위하게 면제· 할인해줌으로서 일반 이용객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이 학교(본교) 교직원의 배우자는 물론 교육청 직원 및 전 초.중,고교 교직원의 배우자(여성 교직원은 남편)까지 할인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해 이같은 문제가 일자 학교측에 할인범위를 크게 줄일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별다른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 학교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에게 전액 면제하던 것을 30% 면제해주고 있다고 학교측은 주장하지만 정작 지난 4월1일부터 발효된 골프 연습장 사용규칙에는 이같은 명문 규정이 없다. 가장 물의를 빗고 있는 교직원 배우자 할인 조항도 여전히 그대로다.
현재 이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연회비가 80만원, 6개월 45만원으로 돼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골프장 수익금으로 교직원 여행 등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수익급 집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도 2억6500여만원, 2004학년도 2억69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수입액을 학교 예산에 편성, 골프연습장 운영비, 학생복리비 및 교수활동지원비 등 학교 운영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3년과 2004년에 3800여만원과 3700여만원을 들여 전교 학생에 대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함으로서 도 교육청으로부터 수익금 집행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한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전 교직원들이 여름 .겨울 방학 때 다른지방 교무연수 (여행경비)로 1인당 30만원 범위안에서 교직원 68명에게 195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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