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사항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체 적발
위생관리사항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체 적발
  • 진기철
  • 승인 2006.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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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위생관리와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주시내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판매업 128개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등의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자체위행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 10곳, 영업자준수사항위반 3곳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 업체 가운데 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제주시는 축산물 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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