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참여조례안 등 상정
제주도, 도민 참여조례안 등 상정
  • 임창준
  • 승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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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리는 제2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9건의 조례안을 상정안건으로 25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안건 중 주요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특별자치도추진단 기구 시한 연장 : ‘06. 12. 31 → ’08. 12. 31까지
-직업안정사업소 명칭 변경 → 종합고용지원센터
②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 규정
③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 지금까지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시 법제업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 재입법예고를 하여야 함
④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 도지사 등을 당사자로 하여 70%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소송건당 포상금을 각 소송 수행자가 공동으로 수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송 수행자 각자가 행정소송ㆍ민사소송은 1인당 200,000원(종전 100,000원), 소액사건ㆍ신청사건 은 1인당 100,000원(종전 50,000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⑤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리ㆍ통장 및 리ㆍ통 사무장에게 상여금 및 건강보험료, 교통보조비 지급
- 리ㆍ통장 및 리ㆍ통사무장에게 공무와 관련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 등
⑥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
- 소음피해대책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소음피해대책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⑦ 제주특별자치도민 참여 기본조례안
-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 인터넷, 도보에 공개
-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 참여 보장
- 도정정책토론회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의 도민 연서로 신청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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