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련 조례안 도의회에 제출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음피해 대책사업에 직접 참여,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공항주변 항공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대책사업에 직접 참여,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주도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를 25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소음피해대핵사업심의위원회’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과 해당지역 도의원 및 동장, 제주도 공무원 등 15인 내외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위원장 환경부지사)는 지방자치가 추진하는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공항 인근 소음피해주민들에 대한 사업은 한국공항공단이 주택 등의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학교 냉방비 지원 사업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이들 지역 소음피해 대책사업에는 공항당국이 2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억1500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제주공항 인근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보고있는 가구는 제주시 용담, 도두,이호, 외도동 일대 3776세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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