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
  • 한경훈
  • 승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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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월까지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자를 조사해 취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월에 과세예고 후 12월에 부과고지 할 방침이다.
미신고자에게는 1차로 과세예고문을 발송하는데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과 자경농민의 농지의 취득인 경우 비과세된다는 사실도 함께 예고된다.
관련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자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매월 읍면동장으로부터 사망자를 제출받아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발췌한 후 신고 대상자에게 상속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을 넘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상속재산 자진신고납부 미이행 15건을 적발, 38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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