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84명 사법처리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폭력과 성매매알선, 도박, 횡령 등에 연루되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징계는 매우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률 의원에게 제출한 '비위사범 사법처리 현황 및 공무원징계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비위사범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공무원은 총 284명에 달하며, 비위 내용도 폭력행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성매매알선, 도박, 허위공문서작성, 횡령, 특가법위반 등 행정범 뿐만 아니라 형사범도 끼어있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비위사범 284명 중에서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 비위공무원의 22.9%인 6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7.1%인 219명은 훈계, 경고, 주의, 불문 등의 조치로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다. 특히 5.31지방선거를 치른 올해인 경우 102명의 비위 사법자 중 7.8%인 8명만이 징계를 받아 선거를 앞둬'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안경률 의원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올해들어 징계건수가 낮은 것은 5.31 선거를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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