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회관 공사 전국입찰에 지역업체 반발
상록회관 공사 전국입찰에 지역업체 반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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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대해 전국 입찰을 시행, 지역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사무소는 21일 공사예정금액 1억9천만원인 상록회관내 사우나시설 용도변경(주차장) 건축ㆍ설비공사에 대해 전국 경쟁입찰로 발주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은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5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사는 상록회관 사우나 철거공사, 주차장바닥마감공사, 천정슬라브 보수공사, 등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 전국 입찰로 발주한 것에 도내 건설업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건설경기 등 지역경제가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도민의 주머니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관 공사에 지역 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강조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조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전국 입찰공고 밖에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번 입찰공고의 수정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이번 입찰이 유찰될 경우,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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