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습 음주운전 피고인 강 모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또, 음주운전을 한 조 모씨(27)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교육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지기 는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