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회봉사명령
음주운전자 사회봉사명령
  • 김광호
  • 승인 2006.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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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습 음주운전 피고인 강 모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또, 음주운전을 한 조 모씨(27)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교육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지기
는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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