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에 징역 1년2월 실형 선고
도박개장 피고에 징역 1년2월 실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6.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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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도박장을 개장한 PC방 업주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4일 제주시내 주택에 컴
퓨터 10대를 설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안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PC방 도박 개장과 관련한 다른 피고인에 비해 높은 양형이어서 주목
된다.
안 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다세대 주택에 상호없는
PC방을 설치. 컴퓨터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연결한 후 손님들에게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8%
를 공제, 모두 1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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