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없다'식 해석 안돼 … 사법기관 노력 필요"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 또는 형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를 신고받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북부.서부지검, 대전지검 등
6곳 지검의 경우 올들어 이 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사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없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
의 수사과정과 구금시설에 인권침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
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55개 검찰에 인권침해침해신고센터가 설치된 뒤
올 7월까지 신고.처리된 사건은 모두 150건인 것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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