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김 지사 선거법위반 '첫 공판'
법원, 30일 김 지사 선거법위반 '첫 공판'
  • 김광호
  • 승인 2006.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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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내 마무리 '불투명'
제주지방법원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모두 9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선고를 2개월 안에 끝낼 계획이나, 심리할 내용이 워낙 많아 쉽지않을 전망이다.
최근 정갑주 법원장은 대법원의 선거사건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들어 1심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자가 기소
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1.2.3심을 각각 2개월 씩 6개월 안에
끝낸다는 게 대법원의 방침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포함된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
인 수만 9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채택이 예상되는 증인도 최소 10명,
많으면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피고인, 또는 1~3명의 소수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단일
사건 선거 공판과 심리 기간이 같을 수 없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
이다.
물론 지법은 통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매주 1~2회 공판을 열고, 특별
기일을 따로 정해 심리하면 2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것은 법원이 계획대로 공판이 진행될 경우 가능한 일이다.
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김 지사의 경우 부득
이한 국내외 출장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다.
일부 변호사들도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사건의 2개월
내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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