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조정ㆍ화해율 '전국 최하위'
제주지법, 조정ㆍ화해율 '전국 최하위'
  • 김광호
  • 승인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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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 "법관들 의지 결여 때문"
제주지방법원의 올해 소액 사건을 제외한 본안 사건 처리에 따른 조정.화해 비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제주지법은 올들어 1413건의 본안 처리 가운데 조정 95건, 화해 28건
으로 8.7%의 조정.화해율을 나타냈다. 이는 광주지법의 9.7%, 전주지법
의 9.2%에도 뒤진 최하위 조정.화해율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사위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울산 남 갑)의 24일
광주고.지법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제주지법과 광주.전주
지법의 조정.화해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10%를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조정.화해 비율은 11.4%로, 제주지법은 전국 평
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은 2004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을 통해 "1심 법원 합
의.단독 재판부의 조정.화해율이 2심 항소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
다"고 지적하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조정.화해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수년 간 광주.전주.제주지법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법관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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