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지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민의 세금부담이 증가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일부 도민들의 우려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세로 도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종전에 비해 추가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거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도내 소유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행정시별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합산 과세하므로써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기존 4개 시군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면허세의 경우는 읍면지역은 군지역 세율로 과세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세부담 증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세는 기존의 도세와 시군세에서 특별자치도세로 통합전환 되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세금이 인상된 것으로 느끼는 이유는 정부정책에 의한 부동산의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재산세 과표를 정할 때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현재 공시지가의 55%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화율을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에 100%를 과세하게 되며, 주택인 경우 올해 50%인 현실화율을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시켜 2017년부터는 100%를 적용하게 되므로서 공시지가 상승 및 하락에 따라 재산세도 다소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사례가 있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1/2씩 두 번에 나누어 과세하다 보니 고지서 수량이 많아지면서 세금부담이 많아진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특별자치도의 출범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서 전국 공통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6월인 자동차세, 7월인 재산세, 8월인 주민세, 9월인 재산세가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연속적으로 부과고지되어 도민들께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음도 잘 알고 있으며, 이 또한 세부담의 증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금이외의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상수도 요금이 기존 시군별로 톤당 210원~1,460원으로 납부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후에는 톤당 210원~770원으로 인하되는 등 각종 수수료가 동일민원 동일수수료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되기전 시.군중 가장 낮은 수수료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혹시 일부 납세자들의 잘못된 선입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 추가부담의 기우는 갖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강 영 성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