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감귤 강제 착색 농가에 50만원 과태료
미숙감귤 강제 착색 농가에 50만원 과태료
  • 진기철
  • 승인 2006.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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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이드를 이용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하던 농가가 적발됐다.

제주시와 서부소방서는 지난 22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H씨(72.여) 과수원 창고에서 카바이드 2kg을 사용, 감귤 5500kg을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감귤은 전량 수거 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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