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기 금고지정 위한 신청공고
제주은행일까, 농협일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간 2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관리할 지정 금융기관이 12월초 결정된다.
제주도는 오는 12월31일로 제주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3일 연간 2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2년간 관리할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10월24일 참여대상 은행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다음달 13일에는 대상 신청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 중에 제주도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제주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금고는 지난 9월27일 공포한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관리 약정기간은 2년이며, 주민 이용의 편리성, 금고운영 실적 등을 감안해 현재 제주도 금고로 지정 운영 중인 농협중앙회와 제주은행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제1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일반회계, 제2금고는 특별회계를 취급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금고 지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 대학교수, 제주도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등 9명의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평가해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은 제1금고로, 2순위는 제2금고로 지정한다.
도 금고는 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 금고는 농협중앙회가 일반회계 2조2845억원, 제주은행이 특별회계 5376억원 규모의 예산을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9월말 현재 일반회계 5545억원, 특별회계 1401억원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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