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과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을
계약한 김 모씨가 남편이 사망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5000
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
면 동의가 계약체결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타인의 동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하게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라며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개별적
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고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
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계약을 추인했다고 해도 계약이 유효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김 씨는 1997년 주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종피보험자를 자녀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의 남편은 같은 해 교통사고로 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2002년 또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김 씨는 남편의 첫 교통사고 때 보험사가 서명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
러나 대법원은 남편이 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
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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