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안전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대신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해 의약품 관련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토록 했.
이 개정안은 또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농산물 기능성 품종의 빠른 보급을 위해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을 식용으로 하는 벼·보리·콩·옥수수·감자로 하고, 이들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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