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81건에 257만여ℓ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건수가 4건에 5만7000리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22건에 29만1000리터, 전남 11건에 21만6000리터 등에 비하
면 적은 규모지만, 경북 3건에 4만7000리터, 경기 4건에 2000리터, 충남
2건에 1000리터, 경남 1건에 1만3000리터보다 훨씬 많은 불법유통 건
수와 물량이다.
이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영덕 의원(한나라당)의 지난 19일 전북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적발된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량은 모두 181건에 257만
1100리터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정부의 면세유 공급중단
의 빌미를 제공하고, 어민들까지 지탄받게 하는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