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목적대로 사용 않을 시 불이익 올 것
자동차세 감면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11월말까지 2006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감면 및 비과세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 감면 및 비과세 차량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는 차량들로 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 탈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중점조사사항으로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차량의 공동소유자간 주민등록 세대분리 여부와 사실상 폐차로 비과세된 차량 책임보험 가입운행, 매매제시된 중고자동차로서 매매상이 양도.양수되거나 폐업돼 사실상 매매제시되지 않은 차량 등이다.
감면대상자 본인을 위한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감면 취소사유 내용을 담은 '자동차세 감면적용에 따른 안내문'을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한편 제주시지역 감면 차량은 9월말 현재 4163대이며, 중고차매매상에 매매를 위해 내놓은 비과세 차량은 1469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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