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선주ㆍ선원 무더기 적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선주ㆍ선원 무더기 적발
  • 진기철
  • 승인 2006.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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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선박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이를 제출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선주와 선원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허위로 선박승무경력 증명서를 제출,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김모씨(42.제주시 건입동) 등 선원 7명과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준 선주 박모씨(43) 등 7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한 해당 면허의 직종 및 등급에 필요한 실제 승무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선주 박씨 등에게 승무경력을 허위로 인정받아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 해당 면허를 부정 발급 받은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들 외에 26명(13건)을 상대로 허위 승무경력증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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