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보조 2010년 폐지
장애인 LPG보조 2010년 폐지
  • 김용덕
  • 승인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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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차량 내달 1일 중단…내년 1월부터 4~6급 지원 제외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 지원제도가 오는 2010년에 폐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정부가 LPG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월 250ℓ 월 6만원내외로 지원해 오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신규LPG차량에 대해서 지원이 중단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1급~3급 장애인에 한해 LPG차량 보조금을 지원하되 2010년 1월부터는 폐지된다.

도는 그러나 LPG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되고 장애인들은 LPG차량과 LPG연료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기존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도는 또 내년부터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수당 등을 증액하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료 요양소실 입소료(34억5600만원)가 지원된다.

도는 LPG지원제도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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