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지사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 공무원 6명 등 모두 9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사를 포함한 이들 공무원과 민간인 1명은 지난 5.31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
는 이들 공무원 등으로 부터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 후보자 등을 보
고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범죄 사실 요지'에 따르면 공무원 현 모씨(55)와
양 모씨(49), 민간인 김 모씨(52)는 지난 2월께 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 민간인 김 씨는 이러한 보고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분된 분야별 책임자와 관리공무원을 선정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김 모씨(58)와 송 모씨(49), 문 모씨(44)는 지난 2~3
월께 소관 업무분야 또는 출신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
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전 공무원 김 모씨(45)와 현 공무원 오 모씨(52)는 지난 4월 25일
옛 도지사 관사에서 김 지사의 방송 초청 토론회 예상 질문과 답변 준
비에 관여한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검찰은 "선거운동 기획 문건 등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고, 김 지사
가 선거운동 기획에 공모(법률적 의사가 합치되는 행위)한 부분도 확
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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