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1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최모씨(32)를 상습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건입동 소재 한 주차장에 세워둔 이모씨(37)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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