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체 참여ㆍ강력단속 '성공열쇠'
유통주체 참여ㆍ강력단속 '성공열쇠'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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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 제주에 한해 시행된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 제주발전연구원 고성보 연구실장이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연구성과물을 내놓았다.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감귤 재배조합원 86.1%의 참여와 92.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 2003년 10월 23일 농림부의 승인으로 2003년산 노지온주밀감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8일-2004년 4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 한해 전국최초로 시행된 제도다.

▲감귤유통명령제가 감귤유통에 미친 영향
감귤유통명령제발령은 감귤 유통전반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소비지 도매인 82.9%와 생산농가 65.3%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산지유통인은 부정적 입장이 절반이 훨씬 넘는 58%를 나타냈다.

이는 현지 상품출하여부를 지도감독한 도내 4개 시군단체등 합동단속기관의 단속으로 산지유통인은 불편했지만 예전보다 좋은 감귤이 소비시장에 유통,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저금품 감귤 주요 출하자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된 이후에도 저금품 감귤이 출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저급품 감귤의 주요 출하자를 묻는 질문에 감귤농가들은 산지유통인(77.1%)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은 농, 감협 작목반(28%)과 자신(28%)들을 저급품 감귤 출하자로 꼽고 있다. 소비지 도매인은 저급품 감귤 출하당사자로 산지유통인(54.3%)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개별농가(20.5%)와 농감협 작목반(14.3%)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저급품 감귤 출하자는 산지유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품감귤 처리 방법 및 이유
감귤농가들은 비상품 감귤을 모두 가공용으로 처리했다(77.6%)고 응답한 반면 산지유통인들은 50%는 가공하고 나머지는 상품용으로 출하했다(58%)고 응답, 중간상인들의 비상품 감귤 출하가 실제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상품감귤 상품용 처리에 따른 이유를 파악한 결과 산지유통인은 남들이 출하하니까 나도 출하했다(28%)고 응답했다. 또 산지유통인의 16%는 비상품이라도 버리거나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상품용으로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유통명령제 이행과정의 문제점
감귤농가는 중간상인의 바상품 출하(32.3%)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데 이어 유통명령제 준수의식 미흡(12.8%), 강력한 처벌조항 부재(11.9%), 농감협의 역할부족(10.9%), 크기에 의한 상품 선과기준(10%), 단속활동 미흡(9.9%)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산지유통인은 준수의식 미흡(27%), 홍보교육의 부족(26%)을 가장 우선시한데 이어 농감협의 역할부족(18%), 농업정책 불신(15%)을 꼽았다.
도비지 소매인은 홍보교육의 부족(23.1%)에 이어 농감협의 역할부족(15.5%), 준수의식미흡(13.1%)을 지적했다.

▲감귤유통명령제 성공 조건
감귤농가, 산지유통인, 도비지 소매인들은 결론적으로 감귤유통명령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감협, 농민, 산지유통인 등 유통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감귤의 크기뿐 아니라 품질에 의한 상품기준 도입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삽입,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시행과정에서는 농민과 상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귤유통명령시행에 따른 조수입 증대효과
2003년산 노지감귤 조수입은 3375억원과 평년 조수입 2715억원을 대비, 계산을 도출해 낼 경우 그 차액인 659억6300만원이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얻은 효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사과를 비롯한 타 과일의 작황부진 등의 요인을 더 감안할 경우 824억원의 조수입 증대효과를 입었다.(물가상승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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