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가스통의 가스를 방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송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9시23분께 제주시청 어울림 쉼터에서 가스 통을 열어 가스를 방류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맞은 편 상가로 달아 난 뒤 다시 가스를 방류, 현존건조물등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 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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