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아내에게 농약을 마셔 숨지게 한 백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백 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9시께 제주시내 자 신의 집에서 아내(37)를 흉기로 위협, 농약을 마셔 숨지게 해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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