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에 처한 '수산동굴'
붕괴위험에 처한 '수산동굴'
  • 김용덕
  • 승인 2006.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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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없이 난산풍력발전단지 공사 허가
 

 


난산풍력발전단지 공사가 문화재 지표조사없이 허가가 이뤄져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이 붕괴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한국녹색회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도 하지않은 난산풍력발전단지를 허가, 사업자의 공사시행으로 수산동굴로 추정되는 가지굴의 천장구멍이 뻥 뚫렸고 본격 공사가 추가 진행될 경우 동굴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17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난산풍력발전단지 공사 사업자인 (주)유니슨이 공사 허가과정에서 필수적인 문화재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수산동굴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은 3만㎡이상으로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을 위해 임대한 면적이 16만6952㎡임에도 (주)유니슨측이 설치 예정중인 7기에 대한 사업면적을 6418㎡로 신고해 허가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허가신청과 관련, 제주도청 2005년 2월 검토보고서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반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수산동굴의 낙반 현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사진자료를 보면 낙반된 것으로 보여져 20일 금요일 현장을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녹색회는 “제주도는 성산읍 난산풍력발전단시 건설을 포기해 자연환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 세계자연유산등재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재 훼손이 초래되도록 절차상 하자를 유발한 사업자와 관계공무원에 대해 법적 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즉각적인 공사취소와 문화재지표 조사의 이행, 제주도 주요지역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및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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