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등 재산압류시 농업인에 대해서도 봉급생활자처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여야의원 45명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 가운데 농업, 어업 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최소한의 업종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압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채가 장기 체납될 때 재산 압류 및 경매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재산압류시 압류물에서 생기는 모든 천연물까지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농지나 과수원, 기르는 가축 등이 압류가 될 경우 여기에서 비롯되는 벼나, 채소, 과실, 우유, 계란 등이 모두 압류돼 영농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 봉급생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받고 있다.
농업인들은 “봉급생활자의 최저생계가 보장되듯 농민의 최저생계와 계속적인 영농생활도 보장돼야 한다”면서 “봉급생활자의 최저생계보장이 급여채권의 일부를 압류 금지하는 것에서 보장받을 수 있듯이 농업인도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압류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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