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특례 이달 하순 적용
서울의 유명한 의사도 앞으로 제주도내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의사라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즉, 특정 서울이나 도내 특정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도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 또한 의사면허증만 가지면 특정병원에 전속되지 않더라도 도내 아무 병.의원에서나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우선 공공의료 기관에서 이달 하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 일반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런 제도가 확대 시행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처음으로 추진하게 될 의료진은 서귀포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한 우수한 의료기관의 의사진들로서, 치매환자를 위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강좌 및 진료를 하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심장이 좋지 않은 모든 심장질환자를 위한 진료, 그리고 귀 고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이비인후과 진료 등 우수한 의료기관들에 의사진을 초빙, 일정기간 진료하게 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실시한다.
이금자 제주도 의약담당은 “보다 우수한 의료진들이 앞으로 제주도에 비교적 자유롭게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됨으로서 도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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