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한ㆍ미 FTA 불법시위 절대 안돼
[나의 생각] 한ㆍ미 FTA 불법시위 절대 안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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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과 낮, 그리고 요일과 시간, 때로는 비번을 잊어가며 범죄와의 전쟁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한 채 뛰고 또 뛰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신체ㆍ재산의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 매진하여온 지금 우리경찰은 오는 10월 21일 뜻깊은제61주년 경찰의 날 을 맞이한다.

그동안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던 경찰내부의 많은 변화와 개혁, 외부적으로는 업무외의 다양한 대국민 경찰서비스로의 전환으로 이제 국민에게 다가서는 경찰,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고, 또한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맞이하는 경찰의 날은 그 어느 때 보다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잠시 뒤로한 채 우리 제주경찰이 맞이하는 10월은 제주경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무게가 실린 업무에 직면해 있다. 지난 추석절 도민의 안전은 물론, 범죄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방범총비상속에서 경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큰 사건사고 없이 조용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이후, 곧 바로 오는 23일부터 개최되는 한미 FTA 협상제주개최 행사업무에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행사 관련한 경호경비업무도 업무이거니와 농민단체에서는 협상반대결렬시위 주도로 행사기간 전·후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시위로 인하여 선량한 도민과 도내를 찾은 많은 관광객의 불편도 또한 예상되고 있다.

FTA 협상은 농산물 수입개방만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환경분야, 의약품, 스크린쿼터 등 다각적인 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그들의 여건에 처한 입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타결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지 않을 국민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FTA 협상기간동안에 있어서의 불법시위란 있을 수 없으며 농가에서는 트랙터동원이나, 불법시위용품 휴대 등은 자제하여야 한다.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법을 위반한 불법시위를 포함한 과격시위는 법에 의해 단호히 대처되어야 하며 위반한 자도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절대적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FTA협상 제주개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우리는 법과 질서와 평화를 수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백   동   진 (제주경찰서 삼양파출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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