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었던 가게서 절도
일했었던 가게서 절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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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일했던 비디오점에 침입, 현금 등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이모씨(20.제주시 연동)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M비디오점에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 서랍속에 있던 현금 115만원과 담배, 도서상품권 등 모두 2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비디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16회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6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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