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1일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 위변조여권을 만들어 일본으로 불법으로 출국하려던 노모씨(36.제주시 연동)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출국 불허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