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이 4년 연속 시행된다.
농림부는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 조합장)의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요청을 받아들여 18일 공고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57만t으로 적정량 45만7000t을 25% 초과, 수급불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유통조절명령제는 정부가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조절을 강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근거조항을 마련한 이후 감귤에 대해서만 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발령됐다.
명령대상지역은 전국, 명령대상자는 당초 유통조절추진위가 요청했던 중도매인과 소매업자를 단속의 실효성을 감안, 제외시켜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으로 한정시켰다.
특히 유통명령기간동안 명령대상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1번과(지름 51㎜이하와 무게 57.47g 이하)와 9번과(지름 71㎜이상이나 무게 135.14g 이상), 제주도 조례 제18조에서 정한 중결점과를 국내시장에 출하 유통시킬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가공용은 제외다.
유통명령 집행과 도내 명령위반자는 제주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며 타시도 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토록 했다.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이 시행됨으로써 전국 단위 단속근거가 4년 연속 마련돼 비상품과 유통차단에 따른 감귤 값 지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감귤 생산량이 2000년 이후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키로 했다”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