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ㆍ금강산 재검토 가능성
개성공단ㆍ금강산 재검토 가능성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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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개발자금 이용' 이유 … 인도적 교역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채택, 발표한 북한에 대해 제재결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제외한 사실상 포괄적인 경제,무역제재나 다름없다. 특히 안보리 제재안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북한 경제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제재결의 내용을 보면 핵,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된 수출입 및 금융거래, 관련자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대외 교역활동 및 여행이 핵,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교역활동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안보리는 무엇이 제재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예상하고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식료품,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의료비, 세금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교역 및 금융 거래, 왕래는 삼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조치들임에 분명하다”며 “군사적 조치를 제외한 가장 강도 높은 제재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내에서도 두 사업이 순수 경제 교역이라는 시각과 함께 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 등이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두 사업이 안보리가 제시한 예외규정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안보리가 큰 틀에서 제재조치를 내놓은 만큼 아직 개성공단 및 금강산사업 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우선 우리 정부가 이 사업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국내에서 제기되는 시각 차는 물론 안보리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다른 시각과의 차이도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금융제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을 통해 금융 제재에 대한 명분을 갖게 됐다. 뿐만아니라 유엔 결의안은 미국이 제3국에 대해 금융거래를 중단토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금융 봉쇄효과를 가지게 된다. 여행 제한의 경우도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돼있으나 그 예외규정을 보면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다시말해 인도적인 필요, 종교 의무 등에 관련된 여행 이외에 북한과 출입국 및 왕래를 하려는 국가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셈이다. 문제는 북한과 교역이 많은 중국이 이같은 안보리 제재안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가 관건이다. 안보리가 결의한 포괄적인 경제 제재안에 따라 각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안별로 각국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엄격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고려민항기 취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완전한 교역차단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제재 시행에 들어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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