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박을 검문ㆍ검색할 수 있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유엔 안보리는 14일 오후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군사적 제재를 배제했지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골자로 하는 유엔 헌장 7장을 근간으로하는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6일만에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일본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을 조율했다. 이날 채택된 대북결의안은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포괄하고 있는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됐다.
대북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들의 화물 검색과 북한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광법위한 경제제재,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관리들의 여행을 허용하지말 것, 전차와 전투기 미사일 등과 관련된 무기거래 금수조치 등이 담겨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물품 구입을 겨냥해 북한의 사치품 거래 금수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이 대북결의안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북한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위한 북한 화물선들에 대한 검색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존 볼턴 유엔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북한의 불법 행동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북한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버렸다”고 말했다. 왕광야 중국 대사는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이 도발적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왕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를 인정해줬느냐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선박 검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관련국가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결의안은 당초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유엔 헌장 7장의 42조의 군사제재 관련 조항을 뺐지만 미국의 PSI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그대로 살려 북한의 강력 반발했다. 또 미국 등이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문ㆍ검색한다며 나포할 경우 예기치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길현 북한의 유엔대사는 이날 대북결의안을 거부한다면서 미국이 제재를 계속할 경우 전행해위로 간주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아침까지만해도 이 조항은 안된다며 버텼으나 어떤 이유에서 미국의 방침을 수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도 유엔 결의안에 따라 미국 주도의 PSI에 참여하지않을 근거가 없어졌다. <CBS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