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폭행..30대 영장
노숙자 폭행..3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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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1일 노숙자를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이모씨(38.주거부정)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K씨에게 K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바지 주머니에 보관중인 현금 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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