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상산선적 유망어선 절상어 24026호(80t) 등 3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3일 오후 7시49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57㎞(우리측 EEZ 내 13㎞)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에서 조기 800㎏과 잡어 50㎏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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