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각종 공탁사건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 려 공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10일 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따라서 공탁금을 지급받을 민원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공탁사건' 을 이용해 공탁사건을 조회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방치하지 않고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