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청도선적 외끌이어선 노성어0310호(40t) 등 3척을 EEZ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차귀도 소쪽 178km해상(우리측 EEZ 2km침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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