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거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벌여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주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을 유발하는 지역내 515개소 공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1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현황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2개소, 축산악취 배출기준 위반 1개소, 건설공사장 소음배출허용기준 위반 4개소, 비산먼지 설치기준 위반 10개소 등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1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한편 5개소에 대해서는 2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제주시내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대기시설 173개소, 축산 악취시설 63개소, 비산먼지 279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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