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조성사업을 벌이며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업시행자와 사업자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12일 Y관광농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자인 고모씨(47)를 특가법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 사업자 김모씨(61)를 산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3월 제주시 오라동 지역에서 관광농원 조성공사를 벌이면서 임야 1만1737㎡(약 3550평)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수령 10~15년가량 되는 해송 25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사업시행자 고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법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기 시작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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