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을 57만t±2만t 수준으로 2000년이후 최대 생산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 수급불안해소를 위해 지난 2003년이후 연속 유통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해 유통명령 협의시 “향후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단속목적의 유통명령을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농림부 심사위는 이에 따른 조정안으로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가 요청한 유통명령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하되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의 향후 예상되는 쟁점은 올해산 생산예상량과 상품과 출하에 따른 현저한 수급불안 여부다.
제주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상품용 적정량을 실물을 감안, 43만t으로 분석, 제시했다. 농림부 심사위는 이를 지난 2004년 제주대학교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연구로 제시한 45만7000t으로 조정, 공정위에 제시할 방침이다. 즉 수급불안의 한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히 ‘현저한 수급불안’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고려하는 동시에 감귤품질에 의한 소비변화, 대체과일인 오렌지의 수입량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즉 비상품감귤이 대량 유통될 경우 △품질교란 및 소비자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입산 오렌지 등 다른 과일 선호로 전환되면서 감귤유통물량 체화가 발생, △결국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이 우려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제주도 조례에 의한 수급조절 및 비상품감귤 출하규제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점(2004~2005년 단속결과 총 850건중 도외 위반건수 382건(45%))을 강조, 유통명령 시행을 통한 강력한 비상품과 제재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할 방침이다.
특히 농림부가 지난 2003년 9월 수급불안정은 객관적 통계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한 품질규제 및 시장조성 목적의 유통명령은 불가하다는 시행지침과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중심의 노력에서 탈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중심으로의 행정정책 및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상 조건부 발령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제주감귤산업발전을 위해 현재 감귤자조금의 자체 조성금을 10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감귤생산액의 0.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표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항포구가 많아 도조례만으로는 개별상인의 출하감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국단위의 법적 차단에 필요한 유통명령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통해 단속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다 도매시장에서의 비상품 감귤상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