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집유석방
송두율교수 집유석방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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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 후보 위원 증거없다”
서울고법,송두율 교수 집유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송 교수가 반국가단체에 가입,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고 학술활동을 빙자, 이적활동을 해왔다는 검찰측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 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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