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송영구)는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90시간을
이행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잔여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모 씨(33)를
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수감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을 고의로 기피해 수배 중인 10여명도
검거되는 대로 구인해 유치한 뒤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하는 등 강력
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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