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174명과 개인사업자 5739명 등 모두 9913
명이다.
제주세무서는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 관련업 및 전문직종 등 고소득
신고자 중에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등에 대해 철저한 사
전 분석을 실시해 개별 성실 신고토록 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제주세무서는 특히 지난 9월 제주시 노형동 가스 폭발로 재난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선 세정 지원과 납세 편의 등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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