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불법 PC방을 운영한 용 모씨(35)를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용 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5월17일까지 제주시 삼도1동에 PC방을 개 설, 도박이 끝난 손님들에게 3억1700만원을 환전해 주고 수수료로 3499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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