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 어제 입법예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과 시교육청에 대해 직접 감사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규정안은 제7장에서 외부기관의 장이 감사업무를 맡는 ‘대행감사제’를 도입, 대행감사 대상기관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학교법인, 교육장 산하 도서관으로 한정. 제주도교육감(교육장 포함)이 대행감사토록 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제주시 및 서귀포시교육청은 대행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 감사위원회의 직접 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감사규정안은 또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행정시장이 맡도록 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이달말 감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교육청에 대한 직접감사는 교육의 중립과 독립성 훼손 문제를 들어 교육계가 반발했던 사안임을 감안한 때 향후 교육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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