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대산선적 범장망어선 절대어 02342호(79t.승선원 14명)를 EEZ 어업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0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죽도 서쪽 166km(우리측 EEZ 1.8km 침범)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다.
한편 해경은 이 어선에서 약 2t가량의 잡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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