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먼 길'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 '먼 길'
  • 김용덕
  • 승인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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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원, 추석절 일제단속 결과 허위표시 등 9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25일간 ‘추석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 기간 대형유통업체 농축산물 제조업체, 식육점, 재래시장 등 514곳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7명을 포함, 유통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 단속한 결과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미표시 5개소 등 총 9곳을 적발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북한산 표고버섯, 칠레산 돼지고기, 중국산 토란줄기, 북한산 목이버섯, 북한산 고사리를 국산 및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5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사하고 있다.

또 영지버섯과 무말랭이, 절인깻잎, 사과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들어 원산지 허위표시 16개소, 미표시 9개소 등 25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16곳은 형사 입건 및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표시 물량의 경우 2만638kg으로 전년동기 268kg 보다 무려 77배 늘어난 반면 미표시 물량은 94kg으로 전년동기 261kg 대비 36%g 줄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도특산품과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판매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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