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받으려다 '낭패'
자동차세 감면 받으려다 '낭패'
  • 한경훈
  • 승인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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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유 소멸 장애인 차량 모두 59대 적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가족을 둔 운전자들 상당수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당초 취득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관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2570대(장애인 2146대, 국가유공자 424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취득목적 위반차량 59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및 1~7급 국가유공자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가 소멸된다. 이들 위반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 등을 계속 받기 위해 관할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몰고 다니다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동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부적격이 30대, 공동소유자와 거주지 분리가 29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귀포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를 당초 취득목적에 적합하도록 안내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과세차량으로 직권 전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79대의 부적격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을 적발, 3800만원의 자동차세를 추징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가족 등이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후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억29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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